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09] 피고인은 2016.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가 위임한 법무사를 통해 2016. 9. 26.경 의정부시 범골로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유한회사 B’이라는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 유한회사 B의 회사 법인등기부 ‘본점 소재지, 출자 1좌의 금액, 자본액 총액, 목적’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C, 2층 D호, 금 1,000원, 금 1,000,000원, 휴대폰개통 및 휴대폰악세서리 도ㆍ소매(이하 생략)’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E은행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6. 9. 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E은행 가능동지점 근처에서, 유한회사 B 명의 E은행 계좌 4개(각 계좌번호 : G, H, I, J)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구두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E은행 체크카드 4장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