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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16 2020고단104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경찰서에 찾아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소개한 공범의 명의로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당해 금원을 송금했다”라고 허위로 신고하고, 그에 따라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하 ’확인원‘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후 은행에 찾아가 위 ‘확인원’을 제출하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된 계좌번호이니 지급정지를 시켜달라”라고 거짓말하여 도박계좌를 지급정지시킨 다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금원지급을 요구하여 수익이 생기면 공범에게 수고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내가 주는 돈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입금증을 받은 후 경찰서에 가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라고 신고하고, 경찰에서 확인원을 받아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구제신청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소개한 공범의 명의로 경찰서에 허위 피해신고를 하고, 은행에 허위 피해구제신청을 하기로 B 및 위 공범들과 각각 공모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8. 24.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소재 서울구로경찰서에서, 사실은 B의 부탁으로 C 명의 D은행 계좌(E)로 30만 원, F 명의 G은행 계좌(H), I 명의 우체국 계좌(J), K 명의 우체국 계좌(L), M 명의 N은행 계좌(O)로 각 5만 원씩 송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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