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5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1. 09:42 경 경기도 의정부시 회 룡 로 254 장암 주공 7 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412 전자 랜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G35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이래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단속된 것으로서 혈 중 알콜 농도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