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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단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00:35 경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 리에 있는 택시 정류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4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운전의 경위 및 거리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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