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09 2018고단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6.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전력이 총 2회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15:4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마장면 장암 2리에 있는 장암 2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 이 천로 634번 길에 있는 염화 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