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23:25 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의정부 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 룡 역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3:2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 룡 역 앞 삼거리를 의정부 역 방면에서 망월 사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차량 신호 적색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C(50 세, 여 )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