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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9. 06:05 경 부산 남구 문현동 821-1 인 피니 티 부산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G35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벌 금형 2회), 혈 중 알콜 농도를 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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