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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2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 01:40 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용운동 대 룡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ㆍ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에 고려된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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