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15:16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공장 안에서 세차를 위하여 시동을 켠 채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추운 날씨이고 그곳은 경사진 곳이며 바닥에 결빙이 있었고 앞에 사람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를 모두 사용하고, 바퀴에 부목을 대는 등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에어 브레이크만 누르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작동시키지 않고, 바퀴에 부목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석을 떠난 과실로 추운 날씨로 인하여 에어 브레이크가 풀려 위 트럭이 앞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마침 위 트럭 앞에서 세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F(59 세 )를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8. 1. 23. 15:57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 한양 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 항, 형법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양형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합의 금 3천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유족 대표 차남과 2018. 4. 26. 통화 확인) [ 권고 영역, 권 고형] 감경영역,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 형량 범위에서 양형 인자를 종합하여 주형을 10월로 정하고, 위의 감경요소를 거듭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