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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54515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5,851,147원, 원고 B, C에게 각 57,234,0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8. 1. 23. 15:16경 F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공장안에서 세차를 위하여 시동을 켠 채로 정차하면서 당시 추운 날씨이고 정차한 곳이 경사진 곳이며 바닥에 결빙이 있었고 앞쪽에 사람이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에 제동장치를 하고 바퀴에 부목을 대는 등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고 에어브레이크만 작동시키고 운전석을 떠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에어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앞으로 진행하여 피고 차량 앞에서 세차를 하고 있던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같은 날 15:57경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다수의 레미콘 차량들이 빈번히 이동하는 곳이었고, 망인 역시 이 사건 현장에서 레미콘 기사로 근무하면서 이와 같은 이 사건 현장상황을 잘 알고 있는 자이므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여 주변 레미콘 차량의 이동 상황을 잘 살피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레미콘 차량을 세차하는 작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점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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