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 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18:19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장례식 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있는 F 주유소 쪽으로 진입하면서 인도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잘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트럭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G( 여, 57세 )를 피고 인의 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트럭의 우측 앞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 치골 하부, 척골,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1월 ~ 8월 4월 ~ 1년 8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8월)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보도 사고, 중한 상해) 구 형 : 금고 8월 선고 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20 시간 가중 사유 : 가볍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