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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6.01 2016노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행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같은 시간, 장소에서 연이어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부모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 유형] 성범죄 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 3 유형(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감경요소: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벌 불원 [ 권고 형] 징역 1년 3월 ~ 5년( 특별 감경영역, 특별 가중 감경요소를 서로 상쇄하면 특별 감경요소가 2개 남게 되므로 감경영역 하한의 1/2 을 낮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3월 ~ 9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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