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07:00 경 전 남 함평군 월야면 계림 리 시목마을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장성 방면에서 월 야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 전함으로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78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 범퍼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다발성 외상에 의한 두개 내출혈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사고 관련 사진
1. 내사보고( 피의차량 속도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2.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3.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5.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6. [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사망한 경우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