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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192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2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25. 10:0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73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들어간 후 거실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그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24K 5돈 금목걸이 1개, 시가 13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1돈 금목걸이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14K 8푼 금목걸이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색 손목시계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색 시계줄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귀걸이 3쌍, 시가 1만 원 상당의 빨간색 꽃그림 반지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꽃모양 브로치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게 모양 브로치 1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시가 36만 원 상당의 코트 1벌, 현금 5만 원 등 합계 389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35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25. 06: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2세)이 운영하는 ‘F’ 미용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미용실 안 카운터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미용실 카운터 서랍을 뒤져 그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전당대부 계약서

1. 현장 및 이동동선 CCTV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압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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