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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6.18 2018고단52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3.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2018. 8. 21.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 함께 가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8. 21. 19:30경 B이 운전하는 C 아반테 승용차로 태백시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B의 등산복 바지, 운동화, 모자를 갈아입고, B은 같은 날 20:37경 태백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내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7경부터 21:18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로부터 약 200m 떨어진 태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 노상으로 걸어가 그곳에 이르러, 피해자의 뒷집으로 가서 그곳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 뒷마당으로 들어간 뒤 그곳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470,000원 상당의 순금 10돈 덩어리 6개, 시가 합계 872,500원 상당의 순금 5돈 덩어리 1개, 시가 174,500원 상당의 순금 1돈 덩어리 1개, 시가 523,500원 상당의 순금 1돈 반지 1개, 시가 368,400원 상당의 18K 3돈 반지 1개, 시가 합계 491,200원 상당의 18K 2돈 반지 2개, 시가 122,800원 상당의 18K 1돈 반지 1개, 시가 184,200원 상당의 18K 1.5돈 반지 1개, 시가 2,800,000원 상당의 18K 갤럭시 시계 1개,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및 반지 1세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위 교회 앞 노상으로 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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