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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0,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4. 10.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2010. 3. 30. 부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5. 6.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고, 2010.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12:20경 창원시 의창구 D 주택가 일대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 흰색 SM5 승용차를 타고 절도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G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H이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주택 뒤편 부엌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소형 금고(폭 50cm, 높이 45cm)를 발견하고 이불로 위 금고를 뒤집어 씌워 대문 앞까지 밀고 나온 다음, 부근에 주차해 둔 위 SM5 승용차를 피해자의 주택 앞으로 몰고 와 주차시킨 후 위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위 금고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24K 금은동 주화 1세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24K 5돈 금노리개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옥목걸이 반지 1돈반 1세트, 시가 75만 원 상당의 분홍색 메달 18K 5돈 금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2돈 금반지 1개, 시가 212,000원 상당의 24K 1돈 금두꺼비 1개, 시가 106,000원 상당의 24K 반돈 금배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큐빅반지 2돈, 시가 10,200원 상당의 88올림픽 기념주화 9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발행 5백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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