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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나207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새마을택시 주식회사 근로자 A은 2010. 3. 7. 서울 광진구 화양동 노상에서 택시 승객 B에게 밀쳐 넘어지면서 넓적다리 경부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었다.

나. A은 2010. 3. 7.부터 2010. 8. 24.까지 건국대학교병원 등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0. 4. 13.부터 2010. 9. 18.까지 해당 병원에 A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원고 부담분 2,885,68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진료일 요양기관 원고 부담분(원) 1 2010. 3. 7. /2010. 3. 8. 건국대학교병원 275,420 2 2010. 3. 8.부터

4. 12.까지 C병원 2,474,660 3 2010. 4. 19. D정형외과 30,690 4 2010. 4. 19. E약국 8,680 5 2010. 4. 27. C병원 11,120 6 2010. 4. 27. F약국 11,220 7 2010. 5. 7. C병원 33,370 8 2010. 6. 30. C병원 11,120 9 2010. 7. 22. C병원 17,050 10 2010. 8. 24. C병원 12,350 합계 2,885,680

다. A은 2010. 8.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0. 9. 2. 산업재해 승인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지출한 치료비의 정산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1. 1. 6.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액 중 2,474,660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5호증, 을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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