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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4두1429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정하여(단서), 제3호의 장해급여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나, 위 단서 부분이 신설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제3호의 장해급여가 포함되어 있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제1항),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제2항),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별표 6]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제35조 제2항 [별표 4]는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는 진폐증의 병형(病型)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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