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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6 2014나3225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A는 2009. 12. 24. 유성정밀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어 2010. 1. 24.부터 2010. 10. 1.까지 삼성서울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발생한 A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27,215,17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19. A에 대하여 산업재해승인결정을 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는 ‘원고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 제41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생략)을 받을 수 있다.

제90조(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①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생략)이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이 이 법에 따라 지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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