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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9.18 2014가단221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62,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2.부터 2014.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A은 뉴보은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0. 6. 25.경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그 무렵부터 2011. 3. 2.까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과 여강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9. 29.부터 2011. 4. 21.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A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45,862,618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29. A에 대하여 산업재해승인을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5. 피고에게 위와 지급한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 제41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생략)을 받을 수 있다.

제90조(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① 근로복지공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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