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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9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08: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여수대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던 중,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그곳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 우측 헤드램프 등을 수리비 합계 479,3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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