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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03 2015고정99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7. 0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용진 방면에서 소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앞 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 여, 22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를 앞지르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 비가 1,103,6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사고 확인서 사본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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