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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9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Ⅱ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21: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0 기업은행 옆 도로를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2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다시 후진하면서 함께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산은캐피탈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들의 수리비 약 2,134,141원 상당(아반떼 승용차 1,642,483원, 제네시스 승용차 491,65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교통장애여부 검토)

1. 각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고장소 및 차량사진 등,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영상캡처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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