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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09 2014고단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서울춘천간고속도로 서울방향 엄소터널 전 약 2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좌측 부분, 좌측 뒷 펜더 부분,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약 1,035,2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뒷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약 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가해차량 견적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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