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20:4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0 앞 선릉로를 도곡역에서 개포고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 2차로에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지키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합계 791,8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및 영상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