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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6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20:4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0 앞 선릉로를 도곡역에서 개포고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 2차로에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지키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합계 791,8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및 영상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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