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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13 2015고정2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15.경 대구 중구 C상가 1층 6열 131호 'D' 숙녀복 판매점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소재지란에 ‘대구 중구 C상가 1층 6열 131호', 평수란에 '2.02평', 전세(보증금)란에 '일천이백만원', 월세금란에 '일천오백만원', ’월10달' 등으로 기재하고, 작성일란에 ‘2011. 5. 1', 임대인 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G', 성명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H의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찍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로 하여금 그녀의 휴대전화기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하여 I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게 하고, 같은 달 16일 18:00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위 계약서를 I에게 건네주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 I와 친분이 있는 J에게 채무의 담보로 피고인 운영의 위 'D' 숙녀복 판매점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면서 ‘물품 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중개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J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100일 동안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6만 원씩 갚을 것’이라고 말하고 2011. 12. 16. 18:00경 제2항과 같이 위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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