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2.02 2014고단268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초순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컴퓨터 문서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중구 F 1층’, 토지란에 ‘대’, 임대할 부분란에 ‘1층 전체’, 보증금란에 ‘금 육천오백만원정', 계약금란에 ’금 일천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금 오천오백만원정은 2012년 5월 26일에 지불한다‘, 작성일자란에 ’2012년 4월 26일‘,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G’, 주민번호란에 ‘H’, 전화번호란에 ‘I’,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7.경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제시하면서 '1,94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5. 7.까지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겠다.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임대차 보증금을 향후 J으로부터 받을 예정이니 채무변제는 문제 없다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들은 J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전혀 없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