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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1 2014고단10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경 소유주인 B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C건물 지하층 B01호에 있는 ‘D노래방’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30만 원에 1년간 임차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피의자는 2010. 11. 초경 위 노래방을 수리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고자 하였는데, 돈을 빌리려면 보증금의 액수가 더 높은 것처럼 기재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사정을 위 D노래방을 소개하여 준 부동산업자인 E(명불상, 이하 ‘E’라고만 함)에게 말하여, 위 E와 부동산임대차를 위조하여 금원을 차용하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1.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안산시 상록구 C건물 131호’, 보증금란에 ‘이천 오백 만’, 월세란에 ‘일백 삼십 만’이라 기재하고, 임대인의 주소란에 ‘인천 광역시 서구 F건물’,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번호란에 ‘H’, 임대인의 성명란에 ‘B’을 기재한 다음 임의로 파서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2. 15.경 위 D노래방에서 I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0.경 위 D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그리고 그 담보로 내가 운영하는 D노래방 관련 보증금 2,5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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