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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5 2014고정12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B 3층 주택을 처제 C의 명의로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친누나인 D으로부터 120,000,000원 상당의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채무변제 유예를 위하여 피고인의 처 E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D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에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G’, 성명란에 ‘H’,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시 구로구 I아파트 103동1904호’, 주민등록번호란에 ‘J’, 전화번호란에 ‘K’, 성명란에 ‘E’, 중개업자 사무소명칭란에 ‘L공인중개사’, 대표란에 ‘M’, 전화번호란에 ‘N’라고 기재하고 위 H, E, M의 각 이름 옆에 위 명의자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E, M 명의의 임대차계약서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8.경 불상지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진본), 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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