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2.20 2020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19:43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D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 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일자로부터 불과 1개월여 가량 지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가운데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