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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2.20 2020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19:43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D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 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일자로부터 불과 1개월여 가량 지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가운데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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