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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2.04 2019고단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4. 10.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 0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출발하여 경남 창녕군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분위기에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해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중 교통사고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초래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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