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2.04 2019고단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 0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출발하여 경남 창녕군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중 교통사고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초래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