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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1.09 2019고단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9.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5. 14:1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D에 있는 E지구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02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분위기에서 피고인에게 최근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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