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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2.17 2019고단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9.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3. 22:59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출발지점 CCTV 확인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운행 시간 및 운행거리 특정에 대한)

1. 차적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분위기에서 공직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정도도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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