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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1.07 2019고단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18:13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낙동로 483에 있는 남지읍사무소 앞 도로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분위기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 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전 동종 범행일자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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