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1.07 2019고단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2. 14:53경 경남 창녕군 B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중 발생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