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광주시 E 도로 2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5. 2. 9. 접수 제2535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등기소 1999. 5. 27. 접수 제30391호로 1999. 5. 2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 및 매수, 상속 관계 (1) 이 사건 부동산은 1911.경(명치 44년) 소외 F이 사정받았다.
(2) 소외 망 G은 1919.(대정 8년)
9. 7. 위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3) 망 G은 1940.경(소화 15년) 소외 망 H을 양자로 맞아들였다.
(4) 망 G은 1941.경(소화 16년) 사망하였고, 망 H이 호주상속하였다.
(5) 망 H은 1972. 12. 20.경 사망하였고, 망 H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처 망 I이 있었는데, 망 I은 1999. 5. 19.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망 H 및 망 I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들의 상속분은 원고 A은 3/6, 원고 B은 2/6, 원고 C은 1/6이다.
다. 소외 J는 망 G의 딸로서 1904년(광무 8년) 출생하여 1924년(대정 13년) 출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D은, 원고들이 G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이유로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한 피고들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성질상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할 것인데, 원고들의 재산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