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각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을 주위적 피고로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D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전부 항소하였다가 당심에서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경과 광주시 M 대 41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5. 2. 9. 접수 제2535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1997. 9. 19. 광주시 M 대 156㎡ 및 E 도로 2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9. 5. 27. 접수 제30391호로 1999. 5. 2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관계 (1) 이 사건 부동산은 1911.경(명치 44년) F이 사정받았고, G이 1919.(대정 8년)
9. 7. F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2) G은 슬하에 아들이 없어 1940.경(소화 15년) H을 양자로 맞아들인 후1941.경 사망하였고, H이 망 G을 호주상속하였다.
(3) H은 1972. 12. 20.경 사망하였고, 망 H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처 I이 있었는데, I은 1999. 5. 19. 사망하여 망 H, I의 사망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