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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14448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토지가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C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면, 피고는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가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고, 청구취지 기재 토지가 C 토지에서 분할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다툰다.

2. 갑1-1 내지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토지는 1919년(대정 9년) D리에 주소를 둔 E에게 사정된 사실, 원고의 조부 F은 1883년(개국 492년), 부친 G은 광무 9년(1905년) 각 출생하였으나 출생지는 알 수 없고, 원고는 D리에서 1925년(대정 14년) 출생한 사실, F은 1935년(소화 10년) D리에서 서울 H동으로 본적을 옮긴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인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선대인 F과 사정명의인 E의 동일성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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