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 강화군 B 임야 4,364㎡, 인천 강화군 C 임야 1,488㎡는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강화군 D면 일대 임야조사서에는 국가 소유인 강화군 B(이하 ‘이 사건 B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18(대정 7년). 4. 10. E리에 주소를 둔 F이 연고자로 신고를 마쳤고, 강화군 G면 일대 임야조사서에는 국가 소유인 강화군 C(이하 ‘이 사건 C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18(대정 7년). 4. 11. E리에 주소를 둔 F이 연고자로 신고를 마쳤다.
나. 이 사건 B 임야의 구 임야대장에는 ‘H’에 주소를 둔 F이 1929. 8. 30. ‘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C 임야의 임야대장에는 ‘인천부 I’에 주소를 둔 F이 1930. 9. 1. ‘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위 각 임야는 미등기 상태이다.
다. 원고의 선대인 망 J은 ‘경기도 강화군 K’에 본적을 두었다가 1923(대정 12년). 8. 22. ‘경기도 인천부 I’으로 전적하였다.
망 J은 제적등본상 1928(소화 3년). 3. 31. 사망하여 장남인 망 L이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단독상속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 L은 배우자 M(1999. 5. 7. 사망)과 사이에 자녀로 N, O, P, Q, R을 두었으나 그 중 N은 1931. 3. 25., R은 1950. 7. 26. 각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다.
O은 S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T과 원고를 두었으나 T은 1986. 4. 6.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고, O은 망 L이 사망하기 전인 1980. 12. 5.에 사망하였다.
이후 망 L은 1988. 11. 12. 사망하였고, 현재 망 L의 상속인으로는 P, Q, S(대습상속), 원고(대습상속)이 있다. 라.
망 L의 위 상속인들 사이에 2011. 8. 25. 이 사건 B 임야를 원고의 소유로, 이 사건 C 임야를 Q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가 2017. 9. 27.경 이 사건 C 임야도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종전의 협의가 변경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