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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두16398 판결
행정처분등취소청구
사건

2012두16398 행정처분등취소청구

원고피상고인

한국철도공사

피고상고인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2누2926 판결

판결선고

2013. 12.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이후에 이 사건 처분을 각 직권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게 되었고,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원심판결은 파기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신영철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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