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12. 선고 2012두26159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취소
사건
2012두26159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 취소
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판결선고
2013. 12.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0. 18.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고,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원심판결은 파기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