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20노5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범행에 이용될 줄 몰랐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바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체크카드가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

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