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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노29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새로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주장이어서(항소장이나 제출기간 내의 항소이유서에는 이에 관한 주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가 지급의 약속 하에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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