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09 2019노89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단순히 E을 B에게 소개해 준 것일 뿐 E과 B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E이 피고인의 소개로 판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감시책 역할을 하였으며 위 각 범행의 수법이나 그 가담자, E의 역할,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중 일부를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수회 교부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도 E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E을 B에게 소개시켜 주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설시내용을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