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기방조죄의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각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비록 ‘2019고단32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사기방조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가 받아들여졌다.’는 설시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인터넷 사기 범행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알면서 위 계좌를 대여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각 이유 없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