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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31 2019노253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있어 고의 및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동가공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 A :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대하여 자세히 설시한 후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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