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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9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0. 20:1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중국 요리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그 곳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 이 씨 발 년 놈 들아, 뭐 하러 쳐 다 보 노. 구경났냐.

”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누워 뒹굴면서 탁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0. 20:20 경 위 E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G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발로 G의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1 년 8월 선고 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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