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4. 21:50 경부터 22:20 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한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안주를 테이블 위에 쏟아 버리고,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려 집어던지고,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 니가 F이 가 임 마, 이 짜 바리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술값 영수증,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