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0. 14.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5. 22:06경 혈중알콜농도 0.1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에 있는 미올제 앞 노상을 옛촌 막거리 방향에서 마전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E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모서리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