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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1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랭글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마전교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 편 도로인 진북터널사거리 쪽에서 마전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좌,우측) 외상성 및 진구성, 좌측 제4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2. 00:40경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I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랭글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호위반 입증 관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 신문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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